
정부, 해외주식형 TR ETF 운용 중단 결정
2024년 7월 1일부터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 운용이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TR ETF의 세금 이연 효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금융업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R ETF란 무엇인가?
TR(Total Return) ETF는 보유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배당 소득세를 매도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조세당국은 이러한 세금 이연이 매년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번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과 조세당국 간의 갈등?
TR ETF는 상장 전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조세당국은 이를 반대하며 금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상장된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은 금융당국이 심사 후 승인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용사와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TR ETF는 예외
해외주식형 TR ETF와 달리, 국내 주식형 TR ETF는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형 TR 상품은 기존 전략을 유지하며 운용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형 TR ETF 시장의 현황
현재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TR ETF는 총 7개 종목으로, 전체 순자산은 약 6조 713억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TR’(3조 5339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TR’(1조 7479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TR(H)’(3517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자동 재투자 전략으로 높은 순자산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운용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운용사와 투자자들의 대응
이번 시행령 발표 이후, 운용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상품 변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상품명 변경, 투자설명서 개정, 인덱스 교체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TR’ 두 상품 간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투자자들도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하며 TR ETF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책 변화는 투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운용사가 제공하던 자동 재투자 기능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은 직접 재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매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우려와 전망
운용사와 투자자들은 이번 세법 개정이 빠르게 성장하던 ETF 시장에 제동을 걸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TR ETF는 해외 시장에서도 권장되는 투자 전략이지만, 국내에서는 세금 문제로 금지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 이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장기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시장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의 ETF 시장 전망
TR ETF 금지로 인해 운용사 간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S&P500 TR’과 ‘KODEX 미국 나스닥100 TR’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용사들은 거래소와 협의하여 상품 구조를 수정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형 TR ETF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존 전략을 재점검하고, 직접 재투자를 위한 추가 비용과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운용사들은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ETF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